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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21% 이유식 — 채소가 60%여도 제1602호(육의 조제품)

대상 물품 — 쇠고기 21%, 감자 35%, 당근 15%, 양파 10%, 물 10%, 조미액 9%를 끓여 조리해 순중량 500g 캔에 진공포장한 이유식

함정

채소가 총 60%라 채소 조제품(제2005호), 이유식이라 제1901호나 균질화 조제식료품(제2104호)으로 보이지만 — 제16류 주 제2호는 육·어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면 제16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쇠고기 21%면 초과. 제20류 주 제1호 다목과 제19류 주 제1호 가목이 이런 물품을 제16류로 보내는 제외규정을 두고 있고, 제2104호(균질화)는 제21류 주 제3호의 순중량 250g 이하 요건에 걸립니다(500g). 범용 AI 두 종 모두 오답(1901/2005)을 낸 문항입니다.

20051010001602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육·어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합니까? (제16류 주 제2호)

근거 — 제16류 주 제2호 · 제20류 주 제1호 다목 · 제21류 주 제3호

소시지·육·설육·피·어류·갑각류 등을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제16류로 분류한다. 제20류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지 않으며,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제2104호)은 순중량 250g 이하의 소매용에 한한다.

확인 위치: 1602호 상세 하단 '류주' 탭 · AI HS 분류의 수치 자동 판정(육류 % 초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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