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함유 이유식 — 배합비와 포장 중량 확인
대상 물품 — 쇠고기 21%, 감자 35%, 당근 15%, 양파 10%, 물 10%, 조미액 9%를 끓여 조리해 순중량 500g 캔에 진공포장한 이유식
함정
육 성분 21%의 조제식료품은 제16류 주 제2호의 20% 초과 조건을 검토합니다. 이 규정에는 속을 채운 파스타·소스·수프 등 예외가 있으므로 제품 형태도 대조합니다. 500g 포장은 250g 이하 소매 포장을 요구하는 특정 균질화 조제품 규정과 구분됩니다.
비교 2005101000 · 조건 확인 후 검토 1602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각 육·어류 성분의 중량%, 용기 순중량, 균질화 상태와 조리·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합표와 포장 라벨을 확인해 주세요.
근거 요지 — 제16류 주 제2호·소호주 제1호, 제20류 주 제1호(c), 제21류 주 제3호
육·어류 등의 함량이 중량 기준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주 제2호의 예외와 함께 검토합니다. 균질화 조제품에는 조성·소매 목적·용기 순중량 등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