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결합 라디오 — 수신 기능과 전원 방식 확인
대상 물품 — 시계와 결합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함정
제8527호 문언은 같은 하우징에 시계가 결합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를 직접 포함합니다. 이 호의 선택을 사용자에게 주된 기능 판단으로 되묻지 않습니다. 소호는 전원, 차량용 여부, 녹음·재생 기능 등의 사실로 추가 구분합니다.
비교 9105 · 조건 확인 후 검토 8527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나요? 시계와 같은 하우징인지, 배터리만으로 작동하는지, 차량 장착용인지, 녹음·재생 기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거 요지 — 제8527호·관련 소호 문언, 통칙 제1호·제6호
제8527호는 같은 하우징에 녹음·재생기기나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를 포함합니다. 같은 호 내 소호의 전원·결합 조건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