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채소 혼합물 — 원료와 추가 조제 확인
대상 물품 — 건조한 양파 플레이크 40%, 당근 플레이크 35%, 양배추 플레이크 25%의 혼합물
함정
양파·당근·양배추를 단순 건조·절단한 혼합물로, 조미·유지 등의 추가 조제가 없다면 0712.90의 채소 혼합물 경로를 검토합니다. 감자나 다른 원료가 들어가면 제7류 주 제3호 등 별도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071220 · 조건 확인 후 검토 0712909000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들어간 채소 전부와 비율, 건조 외 조리·조미·유지 첨가 여부, 감자·스위트콘 등 다른 원료 포함 여부를 알려주세요.
근거 요지 — 제0712호·제0712.90호 문언, 제7류 주 제3호
제0712호는 건조한 채소 중 더 이상 조제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며, 제0712.90호에는 채소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감자 제품 등 주 제3호의 제외도 함께 적용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