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백금 합금 바 — 성분과 가공 상태에 따른 분류
대상 물품 — 금 합금 바 (금 80%, 백금 20%)
함정
백금 함량이 중량 기준 2% 이상이면 제71류 주 제5호에 따라 백금 합금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바라는 이름만으로 미가공품과 반가공품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금 80%·백금(Pt) 20%라는 성분만 확인된 단계에서는 제7110호를 검토하며, 7110.11과 7110.19는 제조공정을 추가 확인합니다. 백금족 금속의 소호 구분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비교 7108120000 · 조건 확인 후 검토 7110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각 금속의 원소명과 중량%는 얼마인가요? 주조 상태 그대로인지, 압연·인발·단조 등의 가공을 했는지 성적서와 공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근거 요지 — 제71류 주 제5호, 소호주 제2호·제3호, 제7110호 소호 문언
백금 중량이 2% 이상인 합금은 백금 합금으로 취급합니다. 제7110호의 백금 소호는 미가공·분말과 그 밖의 형태를 구분하며, 백금족 금속별 소호 규정도 적용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