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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류킨 앰플 — 성분명과 투여량 포장 확인

대상 물품 — 인터류킨을 주성분으로 만든 주사제(5밀리리터)를 소매용 앰플로 포장한 물품

함정

제30류 주 제2호는 면역물품의 범위에 인터류킨 등을 명시합니다. 실제 성분이 해당하는지와 일정 투여량 또는 소매용 포장인지 확인한 경우 3002.15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주사제·앰플이라는 형태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비교 3004 · 조건 확인 후 검토 3002150000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주성분의 일반명(INN)과 함량, 앰플 용량, 1회 투여량 표시, 소매 포장 여부를 성분표·허가증·라벨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요지 — 제30류 주 제2호, 제3002.15호·제3004호 문언

면역과정 조절에 직접 관여하는 펩티드·단백질 등에 관한 주 제2호와 제2937호 제외를 대조합니다. 해당 면역물품의 일정 투여량·소매 포장은 제3002.15호에서 구분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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