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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류킨 주사제 앰플 — 소매포장 의약품(3004)이 아니라 면역물품(3002)

대상 물품 — 인터류킨을 주성분으로 만든 주사제(5밀리리터)를 소매용 앰플로 포장한 물품

함정

'소매용으로 포장된 주사제'라는 형태만 보면 제3004호(의약품)로 갑니다 — 범용 AI 한 종도 3004로 답한 문항입니다. 그러나 제30류 주는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 연관된 펩티드·단백질'을 면역물품으로 정의하고, 인터류킨은 그 대표 예시입니다. 면역물품은 소매포장이어도 3002.15에 특게됩니다(HSK 3002.15-0000 '면역물품 — 일정한 투여량·소매용 포장').

30043002150000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주성분이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 연관된 펩티드·단백질(면역물품)입니까? (제30류 주)

근거 — 제30류 주(면역물품 정의) · 제3002호 호 용어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

확인 위치: 3002호 상세 하단 '류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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