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파우치 — 재질이 무엇이든 3926이 아니라 4202
대상 물품 — 네오프렌 노트북 파우치 (지퍼형 슬리브, 외부 표면 방직용 섬유)
함정
재질만 보면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제3926호)이나 방직용 섬유제품(제63류)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9류 주 제2호 타목은 제4202호의 용기를 39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케이스·파우치류는 제4202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사례도 각종 파우치를 외부 표면 재질에 따라 4202.92(방직용 섬유)·4202.32 등으로 결정합니다.
3926 → 420292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제4202호에 특게된 케이스·용기 유형입니까? 외부 표면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제39류 주 제2호 타목)
근거 — 제39류 주 제2호 타목 · 제4202호 호 용어
제39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제4202호: 트렁크·슈트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여행가방·배낭·핸드백·공구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확인 위치: 4202호 상세 하단 '호해설' 탭 · 39류 '류주'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