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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파우치 — 재질이 무엇이든 3926이 아니라 4202

대상 물품 — 네오프렌 노트북 파우치 (지퍼형 슬리브, 외부 표면 방직용 섬유)

함정

재질만 보면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제3926호)이나 방직용 섬유제품(제63류)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9류 주 제2호 타목은 제4202호의 용기를 39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케이스·파우치류는 제4202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사례도 각종 파우치를 외부 표면 재질에 따라 4202.92(방직용 섬유)·4202.32 등으로 결정합니다.

3926420292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제4202호에 특게된 케이스·용기 유형입니까? 외부 표면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제39류 주 제2호 타목)

근거 — 제39류 주 제2호 타목 · 제4202호 호 용어

제39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제4202호: 트렁크·슈트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여행가방·배낭·핸드백·공구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확인 위치: 4202호 상세 하단 '호해설' 탭 · 39류 '류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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