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원형 라텍스 폼 — 고무 성형체와 쿠션의 경계
대상 물품 — 가황처리하지 않은 천연고무 라텍스 폼(foam)을 쿠션커버 내장물에 맞도록 타원형으로 성형·절단한 것
함정
미가황 고무를 타원형으로 절단한 성형체는 제4006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룰러 고무제 완성 쿠션에 해당하면 제9404호와 제40류의 제외 규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가황 여부와 쿠션 완성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4006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교 4008210000 · 조건 확인 후 검토 4006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가황과 발포 공정을 거쳤나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쿠션 패드인지, 추가 가공 전 반제품인지 제조공정서·형상 도면을 확인해 주세요.
근거 요지 — 제40류 주 제2호(e)·제9호, 제4006호·제9404호 문언
제4006호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과 제품을 포함합니다. 제40류는 제94류 물품을 제외하며, 제9404호는 피복 여부와 관계없이 셀룰러 고무제 쿠션 등을 포함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