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전용 삼각대 — 대상 물품과 전용성 확인
대상 물품 — 군수용 인명 살상용 박격포(무기)에 전용되는 삼각대
함정
제9620호 문언 자체에 모든 전용 삼각대를 다른 호로 돌리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6류 주 제1호(ij)의 제93류 물품 제외와 제9305호 부분품·부속품 문언을 함께 대조합니다. 군용 무기의 전용 부분품이라는 조건이 확인된 경우 9305.91을 검토합니다.
비교 9620 · 조건 확인 후 검토 930591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제조사가 표시한 장착 대상 모델·부품번호와 다른 장비에도 사용하는지 여부를 부품목록·카탈로그로 확인해 주세요.
근거 요지 — 제96류 주 제1호(ij), 제9305호·제9305.91호 문언, 제93류 주 제1호(b)
제96류는 제93류의 무기와 그 부분품을 제외합니다. 제9305호는 제9301호부터 제9304호 물품의 부분품·부속품을 대상으로 하며 범용 부분품 제외도 대조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