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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보드 쟁반 — 장식품(4420)이 아니라 식탁용품(4419)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로 만든 식탁용품(예: 쟁반)

함정

원목이 아닌 파티클보드제라 '목제 식탁용품'(제4419호)이 맞는지 망설이게 되고, 범용 AI 한 종은 목제 장식품(제4420호)으로 답했습니다. 제44류 주 제3호가 정리해 줍니다 —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섬유판·적층목재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도가 식탁용품이므로 44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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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물품의 용도는 식탁·주방용입니까, 장식용입니까? (제44류 주 제3호 — 보드제에도 적용)

근거 — 제44류 주 제3호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확인 위치: 4419호 상세 하단 '류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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