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 일부만 백금인 시계 — 케이스 본체와 표시 방식 확인
대상 물품 — 크라운(용두) 일부분만 백금을 사용한 시계 케이스로 만든 손목시계(전기구동식, 스톱워치 기능 없음)
함정
제9101호는 케이스 재료에 관한 제91류 주 제2호 조건을 적용합니다. 용두 일부에만 백금을 쓰고 케이스 본체가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손목시계는 제9102호를 검토합니다. 도금·클래드·상감의 차이와 본체 재료를 확인하고, 전원·표시 방식으로 소호를 구분합니다.
비교 9101 · 조건 확인 후 검토 9102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케이스 본체 재료와 백금 사용 부위, 도금·클래드·상감 여부, 전원과 바늘·전자 표시 방식을 알려주세요.
근거 요지 — 제91류 주 제2호, 제9101호·제9102호 소호 문언
제9101호는 케이스 전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인 시계 등의 주 제2호 조건을 따릅니다. 비금속에 귀금속을 상감한 케이스 등은 제9102호에서 구분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