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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PET 펠릿 — 단일 수지와 처리 결과 확인

대상 물품 — 사용 후 회수한 PET병을 화학적 처리와 열처리로 알갱이(펠릿) 모양으로 변형한 물품

함정

단일 PET 폐기물을 중합체 상태의 펠릿으로 만든 경우 제39류 주 제6호·제7호와 제3907호를 검토합니다. 혼합 폐플라스틱, 단량체까지 분해된 물품, 단순 폐기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호를 정하려면 점도수 등의 규격도 필요합니다.

비교 3915 · 조건 확인 후 검토 3907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원료 수지는 단일 PET인가요? 최종 형태와 처리 후 중합체 유지 여부, 점도수(ml/g)를 성분표·공정서·시험자료로 알려주세요.

근거 요지 — 제39류 주 제6호·제7호, 제3907호 문언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를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것은 제3915호에서 제외합니다. 일차제품에는 알갱이 등이 포함되며, PET 소호는 점도수 기준도 대조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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