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PET병을 알갱이로 재생 — 웨이스트(3915)가 아니라 일차제품(3907)
대상 물품 — 사용 후 회수한 PET병을 화학적 처리와 열처리로 알갱이(펠릿) 모양으로 변형한 물품
함정
'폐플라스틱 재활용품'이라 웨이스트·스크랩(제3915호)으로 신고되기 쉽습니다 — 범용 AI 한 종도 3915로 답했습니다. 제39류 주 제7호는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가 일차제품(펠릿·알갱이 등)으로 변형되면 3915에서 제외하고 해당 중합체의 호로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PET이므로 제3907호(폴리에스터 계열)입니다.
3915 → 3907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웨이스트 상태 그대로입니까, 일차제품(펠릿·알갱이 등)으로 변형되었습니까? (제39류 주 제7호)
근거 — 제39류 주 제7호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확인 위치: 3907호·3915호 상세 하단 '류주'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