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정제 — '건강을 위한 알약'이어도 의약품(3004)이 아니다
대상 물품 — 비타민C 1000mg 정제 (병입 소매포장, 건강기능식품)
함정
정제(타블렛)에 병 포장이라 의약품(제3004호)으로 신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0류 주 제1호 가목은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를 30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질병의 치료·예방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영양 보충용 비타민·미네랄 제제는 조제 식료품(제2106호)입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도 비타민 정제류를 2106.90으로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고, 특송·해외직구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류 유형입니다.
3004 → 210690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질병의 치료·예방 용도가 표시된 의약품입니까, 영양 보충용 식품입니까? (제30류 주 제1호)
근거 — 제30류 주 제1호 가목
이 류(제30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제4부).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
확인 위치: 3004호·2106호 상세 하단 '류주'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