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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정제 — '건강을 위한 알약'이어도 의약품(3004)이 아니다

대상 물품 — 비타민C 1000mg 정제 (병입 소매포장, 건강기능식품)

함정

정제(타블렛)에 병 포장이라 의약품(제3004호)으로 신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0류 주 제1호 가목은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를 30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질병의 치료·예방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영양 보충용 비타민·미네랄 제제는 조제 식료품(제2106호)입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도 비타민 정제류를 2106.90으로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고, 특송·해외직구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오류 유형입니다.

3004210690

엔진이 던지는 갈림 질문

질병의 치료·예방 용도가 표시된 의약품입니까, 영양 보충용 식품입니까? (제30류 주 제1호)

근거 — 제30류 주 제1호 가목

이 류(제30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제4부).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

확인 위치: 3004호·2106호 상세 하단 '류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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