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정제 — 성분과 라벨의 효능·용법 확인
대상 물품 — 비타민C 1000mg 정제 (병입 소매포장, 건강기능식품)
함정
정제 모양이나 비타민 함량만으로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식이보조제는 제30류 제외 규정을 검토하고, 치료·예방 목적의 의약품은 효능·용법과 조성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제2106호 역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지 확인한 경우의 후보입니다.
비교 3004 · 조건 확인 후 검토 210690
게시 번호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참고 번호이며 현재 PROVE의 실행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의 상품 확인 질문
라벨에 적힌 효능·효과, 허가·인증 표시, 1회 복용량과 전체 성분은 무엇인가요? 라벨과 허가 자료의 문구를 그대로 알려주세요.
근거 요지 — 제30류 주 제1호(a), 제3004호·제2106호 문언
제30류는 식이보조제 등 식품·음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제3004호의 치료·예방 용도와 제2106호의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별도로 대조합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소호와 주·해설 원문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